국가자격증 단속, 고용노동부 불법대여 합동 단속
국가자격증 단속, 고용노동부 불법대여 합동 단속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5.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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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단속, 노동고용부 불법대여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7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7개 부처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고용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이 참여한다.

국가자격증 대여 행위는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도 제한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자격증 대여를 통해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하면 건설업 등록말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자격증 불법 대여 자신 신고를 받는다

한편 정부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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