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만4000원 안 받은 여수시의원 벌금형 선고
이자 3만4000원 안 받은 여수시의원 벌금형 선고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5.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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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돈 빌려주고 이자 3만4000원 안 받은 여수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 불법 기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 여수시의원에 대해 2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죄질이 나쁘지만, 빌려준 돈 2,500만 원은 10일 기준 이자가 3만4,000원에 불과하고 수사 개시 전 변제와 이자를 독촉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었던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밝혔다.

고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초 선거구민 A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고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날 선고로 고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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