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 지방 소득세는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7월 1일까지 가능하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구·군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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