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동의 어려워'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동의 어려워'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01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동의 어려워'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또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무일 총장은 현재 국제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