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의혹 ‘구설수’
광주 서구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의혹 ‘구설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5.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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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해야할 공고로 참여자 2명 선정
청각장애인 전체를 당사자로 한 장애인 차별 항목도 문제
특정인들 각각 13년째, 8년째 붙박이로 참여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모의 규정에 맞지 않는 특정인들이 수년간 붙박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다가 공모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말들이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1월 2일 ‘2019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를 냈다. 이 공고를 보면 모집예정 인원은 10명이고 공고일은 1월 2일인데, 우편접수 마감일이 1월 1일 오후 6시 도착분으로 되어 있다.

날짜가 분명히 잘못된 공고로 폐기처분했어야 마땅했지만, 서구청은 이 공고를 기준으로 2명을 선발하는 우(愚)를 범했다.

이 엉터리 모집공고에도 어찌 알았는지 12명이 접수했고, 이 중 2명은 참여자로 선정이 됐고, 8명은 탈락했다.

이어 서구청은 1월 15일 ‘2019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재공고’를 냈다. 처음 공고가 잘못이어서 재공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정원이 미달돼서 재공고를 했다는 서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공고에는 앞선 모집에 탈락한 사람들을 포함 11명이 접수를 했고, 이 중 8명이 참여자로 선정이 됐다.

엄밀히 말하면 맨 처음 공고는 서구청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참여자를 선정하지 않았어야 했고, 선정을 했더라도 취소를 하고 재공고를 통해 10명을 뽑는 게 타당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1일 전화를 통해 “본지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과 관련 또 다른 문제는 공고에 장애인 차별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공고에는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데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선 청각장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미한 청각장애자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이 항목은 ‘청각상실자’로 명확히 적시해야 하는데, 청각장애인 전체를 당사자로 하면서 장애인을 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명기된 내용을 똑같이 가져다 쓴 것이다”면서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게다가 고소득자이면서 연례적인 반복참가자의 문제도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참여자인 문모 씨는 13년째, 김모 씨는 8년째, 이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연례적인 반복참가자는 20% 감점이고,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도 20% 감점인데, 어떻게 40% 감점에 해당하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오래도록 참여자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모 씨는 초소장으로, 김모 씨는 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처음 1차 모집에서는 고소득자이면서 연례적인 반복참가자의 문제로 두 사람 모두 탈락을 했다. 재공고 이후 또 두 사람이 공모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순위에 들어서 참여자로 선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에 20~30명이라도 접수를 하면 좋을 텐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산불방지계도․홍보,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진화, 뒷불감시, 산림보호, 산책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봄에는 3개월 15일 정도, 가을에는 1개월 15일 정도 일하며,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1년으로 따지면 약 870여만 원 벌이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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