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정창배 치안감 구속 영장 기각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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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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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정창배 치안감 구속 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 및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박기호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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