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시장 휴무...공무원, 학교, 병원 근무
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시장 휴무...공무원, 학교, 병원 근무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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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시장 휴무...공무원, 학교, 병원 근무

은행, 증권,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휴무, 우체국 정상근무

주민센터 등 공무원 정상근무

종합 병원 등 대부분 정상근무 개인병원 자율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근무자의 날' 휴무에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주식 거래자 사이에서는 주식시장 휴장 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 1일 주식시장은 개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도 5월 1일 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날도 평소처럼 근무한다. 이에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주민센터 등은 그대로 운영된다. 학교, 우체국도 정상 운영된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은 공공재 성격을 띠므로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다.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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