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광주 교사 9명 인권위에 진정
'스쿨 미투' 광주 교사 9명 인권위에 진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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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광주 교사 9명 인권위에 진정

광주시교육청, "법 규정, 교육부 지침 따른 것…문제 없다"

지난해 '스쿨 미투'(#MeToo)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교육청의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요구가 가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지만 이후 시 교육청의 징계심의에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명 가운데 1명은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 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사학법인에 통보됐다.  

이들은 수사의뢰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일방적으로 '출근 금지' 통보가 내려진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른 중징계 요청으로,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소청심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법적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형사처벌과 교육공무원 징계기준과는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속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진술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중징계가 타당한 피해 내용도 나왔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상황에서 다른 구제절차를 두고 인권위를 찾아간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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