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종 판정,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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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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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최종 판정,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정당  

WTO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상대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현지시간)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수산물을 포함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취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WTO 1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4월 우리 정부는 1심 판정에 반발해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어 올해 4월11일 WTO 분쟁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51개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 만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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