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 남아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 개평안, 공수처 법,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은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내부와 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혀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이용해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
이로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후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의안 번호는 부여됐으나 대표발의 의원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인데 표창원 의원으로 노출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지 않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전자 입법 발의시스템으로 재등록하면서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의 제출을 완료한 것이다.
국회 의안과 내외부를 봉쇄하던 자유한국당은 현장에서 철수해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