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 강제 노역 피해자 29일 집단 소송
일제 전범기업 강제 노역 피해자 29일 집단 소송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04.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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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전범기업에서 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소송이 오는 29일 추가로 제기된다.

▲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집단 소송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집단 소송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2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1차 소송인단의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우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일제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춘 537명이 신청해 소송인단을 꾸렸다.

시민모임은 가해 기업 특정, 현존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원고를 선정했으며 1차로 이 중 일부 피해자의 소장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에 앞서 시민모임은 2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단 소송 추진 배경과 규모, 대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남성)·근로정신대(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지난해 10월과 11월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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