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치안감, 정창배 경찰학교장 구속영장 청구...불법 선거운동
박기호 치안감, 정창배 경찰학교장 구속영장 청구...불법 선거운동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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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치안감,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구속영장 청구...불법 선거운동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6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2∼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있다. 

20대 총선 당시 박기호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정치개입·불법사찰이 의심되는 동향보고 문건들을 확보했다. 정보2과에서 주로 생산된 문제의 문건들이 정보심의관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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