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1년6월ㆍ벌금 600만원 구형...5월16일 선고
이재명, 징역1년6월ㆍ벌금 600만원 구형...5월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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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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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징역1년6월ㆍ벌금 600만원 구형...5월16일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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