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사전예약신청 국세청 홈택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사전예약신청 국세청 홈택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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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 2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과 함께 오는 5월1일부터 신청되는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좀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역시 대폭 완화되어 장려금 수급 대상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이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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