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재산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아동수당, 소득·재산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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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재산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9월부턴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아동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5일 231만여명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0~5세 전체 아동(236만7000여명) 중 98.3%인 232만7000여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8000여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1만8000여명은 신청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기재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편지급 대상 아동은 2013년 5월 이후 태어난 만 6세 미만으로 이들 가운데 4월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일부 아동은 1~3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거나 올해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가 소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수당은 9월부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신청은 7~8월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부터 지급액이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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