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 30만원...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소득하위 20%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4.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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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하위 20%에 최대 30만원...6세미만 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정부가 25일부터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어르신 154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만명은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까지 감액 지급될수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즉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된다. 2019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되면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기초연금액은 25만원~30만원 미만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은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며,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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