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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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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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발의...심상정 오신환 의원 "흔들려선 안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적용…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석패율 제도 도입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여 비례대표 의석(47석)을 늘린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 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 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할 전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한 데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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