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 기본요금 300원 인상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 300원 인상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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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비 운행거리 7.5km이하 요금 인상
7.5km 초과 시 인하…5월 3일부터 적용

전남 나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00원 오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남도 내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광주·전남 시(市)단위 기본요금과 동일한 3,3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운행거리 7.5km까지는 현행요금보다 소폭 인상되지만, 7.5km구간 초과 운행 시에는 현행요금보다 인하된다.

기존 146m당 160원이었던 거리운임을 134m 140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15km이하 주행 시, 기존 35초 당 160원에서 32초 당 140원으로 일부 하향 조정됐다.

심야할증(00:00~04:00)은 기존과 동일한 20%이며,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20%에서 35%로 늘었다. 단,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될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내달 3일부터 나주시 관내 전체 택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올해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남도 내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한 인상률 최고 범위(15.46%)내에서 확정했다.

나주시의 경우 시 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 조정 전까지 군(郡)단위 요금체계를 따르고 있어,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 타 시에 비해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잦았다.

이에 광주 및 전남 4개 시(목포·여수·순천·광양)단위 택시요금체계를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정안 적용 당일부터 관내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리검정이 미완료된 택시는 택시요금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시민과 관광객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나주시택시운송사업연합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기본요금은 인상됐지만 사실상 8km이상 운행 시, 비용이 소폭 인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안에 따른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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