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실사
형 집행정지,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실사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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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방문조사...이번주 최종 결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67)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을 한 시간 동안 직접 면담한 검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조사는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기록을 확인했다.

형 집행정지란 형 집행정지제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지만 검사가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피게 된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행법상 건강이 위독하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임신·출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현재 예순여덟 살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형 집행 정지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관한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2016년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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