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6월부터 0.03%부터 단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6월부터 0.03%부터 단속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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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6월부터 0.03%부터 단속

오는 6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026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이었다”며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돼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점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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