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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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 설립 취소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달 4일 한유총 주도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이 주된 이유다.

해마다 반복하는 집단 휴업·폐원 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고의 누락 등도 공익을 해치는 사안으로 지목됐다.

또한 한유총은 목적 외 사업만 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관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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