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유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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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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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유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방해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청와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송캡쳐
방송캡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체포)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한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역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13년 초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인 3월 초 인사검증 단계부터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수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내사 중인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3월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았다”고 밝힌 만큼 문제의 동영상이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과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 등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말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수사단은 별장 주인 윤중천 씨의 고소 사건이 처음 시작된 서초경찰서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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