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공청회, 보험 모집 수당 인하
보험설계사 공청회, 보험 모집 수당 인하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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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공청회, 보험 모집 수당 인하 추진

보험설계사, 대리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비용 지출많아

보험설계사들이 모험 계약 모집 첫해에 받는 수당을 계약자가 낸 연간 납입보험료(월납 초회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도하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 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첫해 수당을 계약자로부터 연간 받은 보험료 안에서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첫해에는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지급하자는것이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설계사한테 수수료가 연차별로 분급으로 지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될 총 수수료의 70% 이상이 판매 초기에 설계사에게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수수료 분급을 진행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전체 지급 수수료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를 25% 이하로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장성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동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대리점들은 임대료 등의 운영비용으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약 35%를 쓰고 있다"며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인식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수수료 제한을 초년도로 한정하면 13회차 이후 수수료 보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3회차 이후의 수수료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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