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8명 공개
416연대,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8명 공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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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차 18명 공개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등 1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실명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 416연대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실명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 416연대

416연대(안순호 상임대표)가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했다. 

416연대는 4월 15일 광화문 기억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 18명의 행적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비서관 등이 명단에 올랐다. 

416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수장인데도 참사 발생을 보고받고 나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헌법에 나온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 중에서는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현 국회 부의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 3명이 책임자로 지목됐다. 

416연대는 이주영 당시 해수부장관이 참사 주무 부처 수장이었기 때문에, 해경이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은 것과 해수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를 훼손하고 인양을 지연한 일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하는 등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 은닉을 시도하고, 이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6명과, 구조를 제대로 못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해수부 관계자 2명,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2명의 이름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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