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서울 4대문안 운행제한...1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5등급 차량, 서울 4대문안 운행제한...1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5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등급 차량, 서울 4대문안 운행제한...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녹색교통 진흥지역(종로구·중구 일대)에선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최하위인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경찰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은 전기차로 교체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대책에 따르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한양도성 16.7㎢에 이르는 녹색교통 진흥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오는 7월1일 부터 시범운영한다.

5등급 차량은 전국 245만대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중 녹색교통 진흥지역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2~3만대 가량이다.

운행 제한은 오전 6시 부터 시작되며, 오후 7~9시 까지 유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 이후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녹색교통 진흥지역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은 3737대로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2배 가까이 을려 제도 시행 전까지 모두 정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만대에 이르는 배달용 오토바이도 2025년까지 전기로 교체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맥도날드, 피자헛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1000대를 우선 전환키로 했다.

또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바꾼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경찰버스는 공회전을 못하도록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공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정비소와 검사소에는 자동차 공회전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키로 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 시는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