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오늘 발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오늘 발표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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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오늘 오후 6시30분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3월 탈락자 재신청 가능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3월 신청자 심사결과가 오늘 오후 6시30분 발표된다.

정부가 취업을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300만원(50만원×6개월)을 카드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결제 수단이 카드지만 사실상 현금 복지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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