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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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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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12일 대진연 소속 22명 나경원 의원실 점거, 1명만 영장청구…법원 "도주 우려 없어"

지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방송캡쳐
방송캡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를 포함한 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경원 의원실을 점거한 혐의다.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 의원회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법원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22명은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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