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부터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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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05%, 코넥스 주식 0.3%에서 0.2%포인트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오는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상반기 중 내린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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