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매점매석 단속
유류세 인하 연장, 매점매석 단속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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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8월31일까지 4개월...유류세율 7%로 축소

휘발유·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이 4개월 연장된다.

방송캡쳐
방송캡쳐

 기획재정부는 "5월 6일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부가세 포함)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단계적 환원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류비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됐을 것으로 보인다. 8월31일까지 앞으로 4개월간은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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