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WTO 한국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WTO 한국 승소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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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WTO 한국 승소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가 유지되게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우려로 사고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것에 대하여 한일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WTO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정부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 승소 소식을 접한 뒤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해수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1심 판정에선 일본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51개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 만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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