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명예훼손한 순천 청암대 사무처장 400만원 벌금형
교수 명예훼손한 순천 청암대 사무처장 400만원 벌금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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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명예훼손한 순천 청암대 사무처장 400만원 벌금형

순천 청암대 국모(54) 사무처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에 한 국 처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 처장의 발언이 있었던 2014년 10월과 11월, 2015년 4월 3건에 대해 앞선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2015년 4월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파가능성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2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발언 분위기, 경위, 청취자, 피해자들의 직위나 직업에 관련된 정황을 보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4월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경위를 볼 때 기존의 것과 같은 흐름과 동기라고 보기 어렵고 전파가능성의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동기는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죄질도 좋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정도는 중하다고 볼 수 있어 어느 정도의 형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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