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열어
나주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열어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4.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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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용지 내 산후조리원 및 소규모 편익시설 등
다중 수혜 정주여건 개선사항 반영 적극 검토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시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설명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클러스터용지 내 다중이용시설(종합병원 및 대학)의 편익시설 및 대규모 클러스터용지 분할 허용 ▲상업용지 내 실내골프연습장 운동시설 규모 확대 및 최고 층수 완화 ▲상업·클러스터용지 등의 공공주택용지 변경 및 점포주택 가구수 완화 ▲한옥건축규제 폐지 및 건축물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 등 민원 13개 사항에 대한 조치·검토사항을 설명했다.

이재식 나주시 도시과장은 “조치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13건 중 8건은 법적인 근거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클러스터용지 다중이용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상가주들의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허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최소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포주택용지 가구 수 완화 등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유무 또한 “주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대적 소외자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최소화 될 경우, 조치가 가능하다”며 “특히 클러스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혁신도시발전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과 협의해 조속히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개최·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의 경우, 한전공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해 연말 이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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