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4년, 12일 WTO 최종심 판정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4년, 12일 WTO 최종심 판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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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조치 4년, 12일 최종심 판정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 2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12일 오전(한국시각)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1심 판정에선 일본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해 이번에 2심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된다.

과거 WTO의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TO 규정상 판단 이행에 대해 최장 15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있어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해도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51개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 만 제소했다. 

한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식탁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야생육 44.6%, 농산물 18.1%, 수산물 7.0%, 기타 가공식품 2.5%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산천어와 두릅에서는 각각 140㏃/㎏, 780㏃/㎏의 세슘이 검출됐으며 특히 멧돼지에서는 기준치(100㏃/㎏)의 52배인 5천200㏃/㎏의 세슘이 검출됐다.

또 한국이 수입금지 조처를 내린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7.3%로 나머지 지역(0.8%)보다 9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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