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
5.18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4.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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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반 소지 ‘충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도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5.18기념재단이 불법 유사단체라는 주장이 최근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안부와 광주광역시는 불법 유사단체에 15년간 수백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게 된다.

5.18민주유공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주장에 근거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질의한 결과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유공자들 일각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1항과 2항에 근거해 5.18기념재단이 위법한 유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1항은 “누구든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 2항에는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 법 제70조(벌칙)는 “제6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들은 5.18기념재단이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법 68조 1항을 위반하고 있고, 또 5.18기념재단은 ‘5.18’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5.18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68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이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2년에 만들어졌으니, 설사 5.18기념재단이 1994년에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5.18’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5.18기념재단은 이 법 68조 1항과 2항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 유사단체이므로 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질의를 해봤다.

먼저 이 법 68조 2항을 위반하고 있는 단체들의 실태를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지와 70조를 적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간혹 명칭과 관련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5.18기념재단이 68조 2항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법대로 보자면 불법 유사단체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한 뒤, “엄격하게 보면 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3단체(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를 설립할 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차 이유야 어떻든 2004년에 보훈처가 설립을 인가한 5.18 3단체는 적어도 이 조항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건 그렇다”고 동의하면서도 “공법단체가 이미 설립된 13개 단체와 유사하게 법을 만들다보니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 부분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문제제기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꼭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행안부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5.18기념재단에 해마다 20억~25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5.18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은 보훈처 소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반드시 보훈처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재차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관련자 대부분이 유공자 신분으로 바뀌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변하기 곤란한 듯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한 5.18민주유공자는 “이미 관련자에서 유공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은 행안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업무를 이관해야 맞다”면서 “행안부가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하라고 5.18기념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국가보훈처로 넘겨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3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드립니다〉

"5·18 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 반론 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19.4.15.~21.자 1면“5.18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인터넷 시민의소리 2019.4.10.자 기사 동일) 및 2019.4.22.~28.자 5면“5·18구속부상자회,공법단체 설립 방해 국가보훈처 규탄”(인터넷 시민의소리2019.4.15.자) 제목의 보도에 대해, 5·18 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5·18 기념재단은 민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이며 불법 유사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아니다.

②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주시민과 해외동포들의 성금,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으로 1994년 8월에 창립되어 그 해 12월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로 5·18 기념재단이‘불법 유사단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1항’은 ‘누구든지 5·18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영리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④ 5·18 기념재단은 1997년 5·18 공대위 토론회에서 도출된 ‘5·18 공대위의 성과를 5·18기념재단으로 승계 한다’는 합의와 5·18단체의 합의 및 참여에 의해 실질적인 5·18기념사업의 중심단체로 지역의 민주화운동 단체 및 5·18단체, 그리고 광주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유사단체 설립 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5·18 기념재단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5·18 교육, 문화, 장학, 시상, 국제연대, 학술, 진실조사, 왜곡대응 등 5·18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최근에는 5·18단체와 함께 지만원·뉴스타운의 5·18왜곡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률대응을 주도하는 등 5·18정신계승 및 왜곡대응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18교육홍보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문화상을 수상했고, 2019년 6월에는 국가기록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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