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석기 '사면 안돼'…낙태죄, 산모 결정권 인정해야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석기 '사면 안돼'…낙태죄, 산모 결정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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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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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석기 '사면 안돼'…낙태죄, 산모 결정권 인정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문호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은 자제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고, 사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며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나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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