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광화문지사-본사 압수 수색
KT 채용 비리, 광화문지사-본사 압수 수색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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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비리, 광화문지사-본사 압수수색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KT 광화문지사를 압수 수색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의 KT 본사를 비롯해 KT 광화문지사의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자회사 KT서비스북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KT 광화문지사와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자료 등을 분석해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당시 총 9건의 부정채용이 이뤄진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KT 부정채용 수사를 통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등을 구속했으며 김 전 전무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전무의 첫 재판은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채용에 대한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의 KT 본사와 광화문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김 전 전무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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