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명희, 조현아 모녀 재판 연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의 갑작스럽게 사망으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이 모두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장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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