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명희, 조현아 모녀 재판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명희, 조현아 모녀 재판 연기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8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명희, 조현아 모녀 재판 연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의 갑작스럽게 사망으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이 모두 연기될 전망이다.

이명희 이사장, 조현아 부사장
이명희 이사장, 조현아 부사장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당장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