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분담금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분담금 1조389억원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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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유효기간 1년...분담금 1조389억원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5일 발효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시켰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면서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년 1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문안에 지난 2월10일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1년(2019년)간으로 정했다.

가서명된 협정안은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지난달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간에 공식서 명된 뒤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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