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법정관리 신청, "400억원대 투자의향서 체결"
에어필립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에어필립은 5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기업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파산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 조사와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 검토, 채권단 동의 결의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지 회사를 청산할지 결정한다.
계획안 인가가 나면 통상 2∼3년 동안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에어필립은 현재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징보전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에어필립은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안에 투자자의 투자 일정·금액 등 상세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에어필립은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 겪자 보유한 4대 항공기 중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