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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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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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죄, 도도맘 김모씨와 공모 사문서위조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모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가인 피고인이 김씨의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남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로 사문서를 위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강 변호사 2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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