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6세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신청은?
4월부터 모든 6세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신청은?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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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모든 6세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 

4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액은 종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모두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관련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1~3월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 받는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수당은 9월부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신청은 7~8월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부터 지급액이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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