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절차
세화아이엠씨,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절차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8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화아이엠씨,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절차

코스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회사의 디아젠 주식 취득·매각 거래에 대해 거래의 타당성과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 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세화아이엠씨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