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주 4.3사건 현지답사로 특별법 제정 활로 모색
전남도의회, 제주 4.3사건 현지답사로 특별법 제정 활로 모색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3.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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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제정 경과 청취...과거사 관련 지방의회 네트워크 추진 협의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제주 4.3 평화공원 및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과거사 관련 지방의회와의 네트워크 결성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로를 모색했다.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공원과 위령제단을 조성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993년 3월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 활동과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 및 희생자 명예회복 노력에 기여해 왔다.

강정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첫날인 27일 4.3재단 관계자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과정과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28일에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5개 광역의회(제주4.3, 전남 여순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충북 노근리사건, 경북 거창사건) 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 71주년을 맞이한 4.3기념식에서 여순사건 진실 규명 확산을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 4.3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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