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이명박측 요구' 증언에 이학수 증인에 욕설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이명박측 요구' 증언에 이학수 증인에 욕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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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이명박측 요구' 증언에 이학수 증인에 욕설

이명박(78) 전(前)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61억원을 대납했다고 자백한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김모 변호사로부터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액수를 떠나서 대통령 후보의 요청이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야 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 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면서 재판부에 항의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도 있는데, 절차상 증언할 때 표현을 하면 방해가 된다"면서 피고인석 이 전 대통령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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