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 "환경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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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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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 박정길 판사 "혐의 다툼 여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26일 검찰이 제출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새벽 2시 30분경 귀가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세 가지 사유를 우선 들었다.

먼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던것과,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점, 또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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