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 영장 심사 종료...환경부 블랙리스트 진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5일 구속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속 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돼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박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감사 선발이 사실상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