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금고 지정 관련, 공무원·은행원 등 8명 기소 의견
광산구 금고 지정 관련, 공무원·은행원 등 8명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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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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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금고 지정 관련, 공무원·은행원 등 8명 기소 의견 

콘서트 티켓 받은 심사위원 '김영란법 위반'…광산구 검찰 수사 보고, 재공모 여부 결정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광산구 금고 선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위원 명단이 은행에 흘러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공무원과 은행직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공무원 광산구 금고 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A씨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산구 4급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의 편의를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입건됐다.

심사위원 추천권이 있는 등 구금고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던 광산구의원 C씨는 구 금고 선정 경쟁에 뛰어든 은행으로부터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바 지정기탁금(800만원)을 지역복지 재단을 통해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구금고 심의위원 등 4명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됐다.

한편 지난해 심의 결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다.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산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3년 단위로 체결한 광산구 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말로 끝났고, 광산구는 농협과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상황이다.

광산구는 검찰 수사까지 지켜본 뒤 재공모를 조건으로 농협과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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