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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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월 50만원씩 6개월간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정부가 취업을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접수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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