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지원금 신청,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취업 성공금도 지급
청년 구직지원금 신청,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취업 성공금도 지급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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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취업 성공금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늘(25일)부터 접수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 중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절차에 따르면 된다.

신청자는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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