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시 과태료 부과
슈퍼마켓·제과점 등에 적용…위반 시 최고 300만원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4월 1일부터 위반 업소에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단속에는 5~100만원, 3차까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소형 제과점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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